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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제보 45건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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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제보 45건 수사 요청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0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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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접수 52건중 선별
거래추적시스템 개발 착수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 사례 45건을 경찰에 수사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피해 신고 제보 52건 중 선별 과정을 거쳐 45건을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9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과의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에 대한 후속 조치다.

협약 이후 도는 경기지방경찰청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 접수는 시·군까지 가능하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는 서민들의 부동산을 향한 열망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올해는 예산 1억원을 투자해 기획부동산 거래추적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최소한 경기도에서 만큼은 기획부동산이 활개를 못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지역을 조사해 4회에 걸쳐 244.42㎢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기획부동산의 불법(편법) 행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령 개정도 지속 건의했으며 홍기원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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