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30일까지 접수
경남 함안군은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을 이달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대상은 경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1000㎡ 이상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최대 4㏊까지 지원되며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 ▲벼 재배 농지 면적이 1000㎡ 미만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자기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해당 필지만 제외) ▲2021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신청 필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황해진 친환경농업담당은 "벼 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은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직접 벼를 재배해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빠짐없이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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