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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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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찬민의원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용인/ 유완수기자
  • 승인 2021.04.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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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의원실 제공]
정찬민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용인갑)은 1일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률안은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 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용인/ 유완수기자
youy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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