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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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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제출 26일까지
  • 의령/ 최판균기자
  • 승인 2021.04.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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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사진은 의령군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사진은 의령군청사 전경. [의령군 제공]

경남 의령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17만 3,000여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5일부터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군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가산정으로 개별 토지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시지가의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작업을 추진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열람 및 공고기간에 읍·면 사무소에서 열람과 의견신청을 하면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인근 토지표준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달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 등의 부과 기준으로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군민들의 소중한 재산보호를 위해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될 수 있도록 토지가격 열람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의령/ 최판균기자 
chpa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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