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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공,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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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전기관 아파트 특공, 확 줄인다
  • 세종/ 유양준기자
  • 승인 2021.04.0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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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건물 지어 본사 이전하는 기관에만 혜택 부여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세종시청사 전경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사진은 세종시청사 전경

공공기관이 세종시에 신설되거나 다른 지역에 있던 지사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특공을 받을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세종시 행복도시 주택특공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세종시로 이전하더라도 건물을 빌려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공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기업은 투자금이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30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아예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다. 병원의 경우에는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대상이 된다.

이와함께 세종시 특공 비율은 예정보다 1년 빨리 축소된다.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30%로 내리고 2022년 이후 20%로 낮추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대상이나 종류와 상관없이 1인 1회로 한정돼 중복으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는 행복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 등 경우에 따라 특공이 중복 공급될 수 있고 다자녀, 신혼부부, 기관추천 등 다른 특공과 중복 공급을 제한하지도 않는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세종과 진주에서 아파트를 중복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전국매일신문] 세종/ 유양준기자
yjyou@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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