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가 지난해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한 토지주에 건축 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내줘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불법 개발행위로 우천시 하천 제방이 붕괴돼 약 2년여 동안 8차례의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조치를 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에 올해 1월 하천점용허가와 2월 건축증축 허가를 내줬다.
A토지주는 현재 붕괴된 제방 공사와 바로 위 토지에 건축 증축공사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소음 및 진동, 재붕괴 우려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민원으로 현장에 방문했지만 현재 인근 어린이집은 휴업 상태이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사측의 답변을 들었다"며 "착공계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 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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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이 박혀있으면 원상복구부터 시킨뒤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거 안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