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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경기 광주시, 원상복구 불이행 토지주에 건축·하천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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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포커스] 경기 광주시, 원상복구 불이행 토지주에 건축·하천점용 허가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1.04.06 15:0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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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가 지난해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한 토지주에 건축허가와 하천점용 허가를 내줘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 광주시가 지난해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한 토지주에 건축허가와 하천점용 허가를 내줘 논란을 빚고 있다.

경기 광주시가 지난해 수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불이행한 토지주에 건축 허가와 하천점용허가를 내줘 논란을 빚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불법 개발행위로 우천시 하천 제방이 붕괴돼 약 2년여 동안 8차례의 원상복구 명령과 사법조치를 한 바 있다.  이후 시는 원상복구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토지주에 올해 1월 하천점용허가와 2월 건축증축 허가를 내줬다.

A토지주는 현재 붕괴된 제방 공사와 바로 위 토지에 건축 증축공사를 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소음 및 진동, 재붕괴 우려로 인해 불안감을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민원으로 현장에 방문했지만 현재 인근 어린이집은 휴업 상태이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사측의 답변을 들었다"며 "착공계는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 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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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 2021-04-06 16:55:39
헐 이게 가능한 순서인가요? 도기자님이 법적으로 문제없는지도 확인해주세요
화이팅!!!

111 2021-04-06 16:56:19
어이가 없네요.

333 2021-04-06 16:57:33
광주시청은 갑질 공무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곳이니 이정도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겠죠?
정신이 박혀있으면 원상복구부터 시킨뒤에 허가를 내줘야 되는거 안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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