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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관문서·개인정보 유출 정식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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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보관문서·개인정보 유출 정식고소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1.04.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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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의원·관련 공무원 결과 따라 심각한 후유증
주민협의체 사무실
주민협의체 사무실

경기 여주시매립장주민협의체 회의 문건 유출 논란이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A씨는 여주시의회 B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최근 여주경찰서에 "철저한 조사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서 및 개인정보 무단유출 논란은 지난 2월 25일 주민협의체 2월 회의에서 고소인 A씨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록된 수백건의 문서가 통째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단유출 경로로 "시 담당 공무원에 의해 시의회 A 의원에게 제공된 후 A 의원이 제3의 단체에 제공했다"는 의혹 제기와 다수의 단체 관계자들이 이 문서를 기초로 주민협의체를 음해하고 강천면 단체의 양분화에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여주시 및 의회 전경 [여주시 제공]
여주시 및 의회 전경 [여주시 제공]

고소인 A씨가 시의회 B 의원을 여주경찰서에 고소했다는 소식이 공직 및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 및 공직 등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금지행위 사항으로는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처벌 조항으로는 제59조 금지행위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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