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어업분쟁을 막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야간에 해루질을 제한할 방침이다.
도는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한다.
마을어장 내에서는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와 잠수용 장비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 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되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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