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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야간 해루질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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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야간 해루질 제한한다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1.04.07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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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야간에 해루질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진은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가 야간에 해루질을 제한할 방침이다. 사진은 제주도청사 전경

제주도가 어업분쟁을 막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야간에 해루질을 제한할 방침이다.

도는 비어업인의 수산 동·식물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을 고시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마을어장 내에서의 조업을 일출 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 내로 한정한다.

마을어장 내에서는 특수 제작된 두 갈래 이상 변형된 갈고리 등 어구와 잠수용 장비의 사용을 제한한다.

또 마을어장 구역 내에서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한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해삼 등)에 대한 포획·채취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어업 정지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양홍식 도 해양수산국장은 "고시 제정으로 인해 신고 어업인, 비어업인과 마을어업권자와의 분쟁이 다소 해결되고 마을어장 내 수산자원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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