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직칼럼]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새로고침
상태바
[공직칼럼] 시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새로고침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4.07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2021년은 새로운 지방자치 원년이다. 지난해 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으며, 2022년 1월 1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및 주민의 감사청구권 기준완화를 포함한 지자체 정책 관련 주민 직접참여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지방자치는 시민을 위해 발전을 거듭해 왔다. 새로운 행정환경을 맞이한 지금, 이제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자치분권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지역 실정에 맞춘 대민행정의 자율성 확보와 서비스의 질 제고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시민과 의회, 시민과 자치단체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라틴어 속담에 ‘복스 포풀리, 복스 데이(Vox populi, vox Dei)’ 라는 말이 있다. 해석하면 ‘민의 목소리는 신의 목소리’ 라는 뜻이다. 이 말처럼 그동안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사회환경의 변화로 점차 다양한 분야의 욕구가 발생하였고 서로 다른 입장의 시민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 추진은 어렵게 되었다.

이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여러 반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이를 막기 위해 의회와 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정책추진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 뿐 아니라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방자치, 자치분권에 대한 시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옛 말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접근성이 용이한 인터넷 교육,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 법과 제도에 관한 이론적 교육 뿐 아니라 실제 사례중심의 교육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의 역량을 높여 지역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자체의 전문성 증대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분권 실시에 따른 국가 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지방의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들의 양적, 질적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치, 의회 직원의 인력 확충은 물론 이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

답설야중거(踏雪野中去)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는
불수호난행(不須胡亂行)  어지러이 걷지 말아라
금일아행적(今日我行跡)  오늘 내가 걸어간 발자국은
수작후인정(遂作後人程)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지니

평소 자주 암송하는 시이다. 시민이 시민의 삶을 바꾸는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위한 출발점에 선 지금, 이 시를 되새겨보게 된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금은 지방의회의 새로고침이 필요한 순간이다. 오랜 시간이 걸렸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담긴 내용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꼼꼼히 준비하고 신중하게 첫 발을 내딛어야겠다고 다짐해 본다. 제대로 된 발자국들이 모인다면 지역의 발전과 균형잡힌 국가 발전을 통한 시민들의 행복도 더욱 커지리라 확신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