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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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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청,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송치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4.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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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문서 허위 작성 2명도 적발
조세 포탈 조사 추가 송치 예정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 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포천시청 과장 A씨와 부인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A씨는 B씨와 공동명의로 포천시 내 도시철도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인근의 땅 2600㎡와 1층짜리 조립식 건물을 사들였다. 매입 비용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마련했다. 현재 시세는 1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부동산 매입 전 해인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얻은 내부 정보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증거를 인멸한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구체적인 지하철역 예정 부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달 결국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 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다. 토지 거래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또 A씨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공무원 C씨와 D씨도 함께 송치했다. 한편 특별수사대는 이번에 송치된 4명을 제외하고 총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포함 공무원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이다.

혐의 유형별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11건, 투기목적 농지매입 3건, 수용지 지장물 보상 관련 불법 알선 1건 등 수사 4건, 내사 11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만든 문서는 실제 대면 조사처럼 꼬리를 무는 질문이 이어지는 등 허위로 꾸며져 있었다"며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공문서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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