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의원에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제주도민의 역사적 상처와 대통령을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송 의원이 지난해 4·15총선을 앞둔 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말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기소했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송 의원 측은 "검찰이 오일장 유세의 전체적인 맥락을 무시하고 지엽적인 부분을 부각해 내용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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