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안전속도 5030 정책' 효과 분석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 이후 교통사고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은 도심부 일반도로 시속을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 시속을 30㎞ 이하로 하향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시행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1일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기 이전(지난해 1월∼3월)과 이후(올해 1월∼3월)를 비교한 결과 관내 시내 도로 등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각각 1만 1536건에서 1만 842건으로 6%(694건) 줄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49명에서 33명으로 32.7%, 부상자는 8270명에서 6678명으로 19.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에 따르면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줄면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가능성도 19.9% 감소한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제한속도를 낮추면 차량정체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정체 수준이 오히려 감소한 구간도 있었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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