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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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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본격화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1.04.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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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경북도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은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진은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도는 12일부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도는 올해 사업비 200억원, 7만개 이상 지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대상은 도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0인 미만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과 5인 미만 업종으로서 2020년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도내 소상공인이다.

특히 올해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으로 피해가 심했던 업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방문판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카드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 했다.

지원금액은 전년도 카드 수수료 0.8%~1.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업체당 최저 3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며 2개 이상의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 후에는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폐업여부매출액카드매출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 받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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