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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옴브즈만 5인체제로 확대…권익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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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옴브즈만 5인체제로 확대…권익보호 강화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4.12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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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민간위원 2명 추가 위촉…지난해 132건 상담 처리
그동안 3인 체제로 운영해 왔던 구민옴부즈만을 올해 2명의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5인 체제를 갖췄다. 사진은 강동구청사 전경
그동안 3인 체제로 운영해 왔던 구민옴부즈만을 올해 2명의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5인 체제를 갖췄다. 사진은 강동구청사 전경

지난 2010년 서울 자치구 최초로 옴브즈만제도를 도입·운영해 온 강동구가 구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제도를 확대 운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그동안 3인 체제로 운영해 왔던 구민옴부즈만을 올해 2명의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해 5인 체제를 갖췄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한해 모두 132건의 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했으며 현장을 찾아가 구민 고충을 상담하는 현장 옴부즈만은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해 21건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고, 인권옴부즈만은 아동인권 교육영상을 직접 만들어 지역아동센터 12곳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구 감사당담관 관계자는 “현재 활동 중인 강동구 옴부즈만은 행정전문가, 전 정무직공무원, 인권전문 변호사, 시민사회활동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각자 전문성을 살려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에 민원을 제출하거나 상담받기를 희망하는 구민은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이용항 수 있다. 강동구청 홈페이지(종합민원>구민옴부즈만)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침해된 구민의 불편, 부당한 사항을 조사·처리해 시정조치를 행정기관에 권고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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