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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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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제동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1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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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복지부 협의가 먼저
도가 서두르면 하반기 시행 가능"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던 이재명표 기본소득 사회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이 제동에 걸렸다. [경기도 제공]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던 이재명표 기본소득 사회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이 제동에 걸렸다. [경기도 제공]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던 이재명표 기본소득 사회실험인 ‘농촌기본소득’이 제동에 걸렸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351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백승기 도의회 기본소득특별위원장은 “도가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우선 이 절차부터 진행해 협의를 마쳐오면 그다음에 의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도는 이달 중 조례안 심의와 동시에 복지부 협의를 거쳐 시군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뒤 실험대상 면 지역을 인구수, 연령별 분포 등을 고려해 선정해 하반기에는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사회실험 일정이 지연되면 기본소득 정책 시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백 위원장은 “도가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서둘러 마친다면 6월 회기 때 조례 안건 심의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고려해 조례안 심의와 복지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농촌기본소득과 달리 도의회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농촌기본소득은 특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월 5만원씩 연 60만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의회는 애초 다른 직업군과의 형평성을 들어 농민기본소득을 ‘농민수당’으로 사업 성격을 전환할 것을 도에 요구했다가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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