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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시행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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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체납액 징수특례 신설 시행 눈앞
  • 파주/ 김순기기자
  • 승인 2021.04.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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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 해소·해결방안 도출
체납자 경제재기 지원 기대
경기 파주시가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제안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청사 전경
경기 파주시가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제안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진은 파주시청사 전경

경기 파주시가 영세개인사업자 지원을 위해 제안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이달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 지방세 혁신동아리는 국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지방세에서는 제도 자체가 없던 것을 파악하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 및 해결방안을 도출해 시장에게 정책건의 했다.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체납자의 경제재기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차원의 제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라 영세개인사업자로서 국세의 체납액 징수 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의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분할납부 하도록 하는 것이다.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 이후 국세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이 결정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국세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에 비례해 적용된다.

최종환 시장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영세사업자의 지원을 위해 제안한 체납액 징수특례가 시행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될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파주/ 김순기기자
sg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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