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 “영세 자영업자, 나이속인 음주청소년들로 속앓이”
상태바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 “영세 자영업자, 나이속인 음주청소년들로 속앓이”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4.13 1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 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촉구
공공기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청문위원회 구성
5일 단위 제재로 영세자영업자 재기 도모해야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이 식품 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제공]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이 식품 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강북구의회 제공]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 등을 이용해 나이를 속이고 영세음식업소에서 음주를 한 뒤 업주가 이를 알아채면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에 서울 강북구의회 이상수 의원(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은 최근 제24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식품 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영세 자영업 음식점 업주들에겐 코로나19 만큼이나 힘든 점이 있다”며 “음식점 업주가 고의성이 없거나 사소한 부주의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1~2개월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내리고 있다. 이러한 처분은 사실상 영업소 폐쇄나 다름없는 조치”라며 “자영업자들의 생계곤란과 영세 가속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2분의1 완화기준을 적용해도 영업정지 1개월을 받는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액수도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과징금은 1차 위반시 감경기준을 적용해도 영업정지 1일의 해당금액은 16만원으로 한 달 영업정지 과징금은 480여 만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2019년 기준 소상공인 연간 평균 영업이익이 2900만원이다. 감경을 받아 납부를 해도 생계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상황이다.

이어 이 의원은 “미성년자는 처벌조항이 없고 영업주에 대한 일방적인 처벌조항만 있어 미성년자가 이를 악용해 영업주가 피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식품위생법 및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 제안으로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 규정해 학교관계자, 공공기관, 주민 등으로 구성된 청문위원회를 구성, 위반행위 양상에 따른 적정한 처분결정을 해야 한다”며 “5일 단위의 행위별 제재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재기를 도모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청소년 음주 적발시 해당 청소년이 속한 학교와 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 규정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청소년이 사회 전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홍상수 기자
HongS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