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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영 경기 광주시의원 "市, 대외비 문서 기본적 규정도 지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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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희영 경기 광주시의원 "市, 대외비 문서 기본적 규정도 지키지 않아"
  • 광주/ 도윤석기자
  • 승인 2021.04.13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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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9일 시정답변
경기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영상 캡쳐]
경기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영상 캡쳐]

경기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은 13일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논란을 빚었던 대외비 문서 공개와 관련 날선 지적을 했다.

시는 지난 쌍령공원과 관련 박현철 시의원이 SNS를 통해 대외비 문서를 공개했다며 고소고발로 대응해야 한다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동 의원은 이날 PPT로 제작한 대외비 문서가 외부로 유출된 문서를 예를 들며 “자료를 요구해 받은 문서에는 ‘대외비’가 찍혀 있지만 이 문서를 받은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담당 팀장 이름과 전화번호, 문서 인쇄일자 등의 정보가 공개된 채 대외비로 규정한 문서가 시민들의 단체 메시지방에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 광주시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비밀문서 생산 및 관리’와 ‘대외비 관리’가 구분돼야 하지만 시가 의원에게 제공한 대외비 문서는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 의원은 “비밀문서와 대외비 문서의 기준과 의회에 제출한 ‘대외비’문서의 부서별 비밀보관책임자를 명시한 대외비 등록 및 관리, 보안서약 절차를 이행한 문서가 실제 존재하는지 답변을 해달라”며 “지방자치법 제40조(서류제출요구)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52조(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에 따라 시의원으로서 집행부에게 자료 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따져 물었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 이에 대한 답변을 할 예정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광주/ 도윤석기자 
ngoa2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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