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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경기도의원 친인척 '꼬리무는 투기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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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경기도의원 친인척 '꼬리무는 투기의혹'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4.13 15: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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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 군포첨단산단 예정지 투기의혹
"산단 조성계획 들어보지 못했다" 해명
"조성계획 보고받아" 동료의원 등 진술
거부했다던 입주계획 우선권도 판매
A도의원의 여동생 B씨는 지난 2005년 3월 군포시 부곡동 527-3번지(현 부곡동 1242-3 일원) 1736㎡ 규모의 토지를 평당 84만원에 매입했다.
A도의원의 여동생 B씨는 지난 2005년 3월 군포시 부곡동 527-3번지(현 부곡동 1242-3 일원) 1736㎡ 규모의 토지를 평당 84만원에 매입했다.

현역 경기도의원 친인척 투기의혹 해명이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전·현직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들의 투기의혹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A 경기도의원(더민주·군포4)의 동생이 개발예정부지 내 토지를 매입한 뒤 보상을 받아 수억원의 차액을 남긴 본지 보도(3월 26일 1면)와 관련 해명성 주장이 또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군포시의원을 지낸 A도의원의 여동생 B씨는 지난 2005년 3월 군포시 부곡동 527-3번지(현 부곡동 1242-3 일원) 1736㎡ 규모의 토지를 평당 84만원에 매입했다.

토지 매입 당시 A의원은 군포시의원 신분으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시의원들에게는 수차례 보고된 상태에서 여동생 B씨가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한것 아닌가하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 B씨가 매입한 부지는 2년후 부곡동 1246번지 일원 28만7000여㎡ 부지에 군포첨단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됐다. 첨단산단 조성사업은 기존 도심 재정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목적으로 군포시에서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07년 7월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후 2011년 해당 부지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2013년 12월 산업단지 지정 승인이 완료된 이후 시는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보상에 나섰다. B씨는 2014년 10월 시로부터 평당 12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자신의 토지를 처분했다. 

하지만 A의원은 본지 취재 당시 “여동생이 어머님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아 그곳을 매입했으며 매입당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들어보지도 못했다”며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알았다면 구입을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시 A의원과(2002년~2006년) 의원활동을 함께한 복수의 시의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통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시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내용은 A의원의 여동생이 토지매입을 하기 8개월전 2004년 7월7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C모 의원의 도시계획안에 대한 질의에서 D모 도시과장은 “부곡택지와 부곡복합화물터미널 사이에 첨단공업용지를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A의원의 답변은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A의원은 최근 지역언론을 통해 수차례 “아니면 말고식 의혹보도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1000㎡ 이상 경작 농민들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부지 입주 계약 우선권을 줬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해당 입주 계약 우선권(속칭 딱지)은 1800여만원에 판매한 사실마저 밝혀져 A의원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에 대해 A의원은 “입주 계약 우선권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일방적인 기사이며 지역언론 기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밝혀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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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 2021-08-10 10:23:39
그래서 그 의원이 누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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