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조명자 경기 수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권선1동)이 최근 ‘수원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수원시에 소재하는 유치원 및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했다.
조 의원은 “장기적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치료환경 개선과 환자에 대한 수원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건강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22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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