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시행…최대 8개월간 지급 안정적 소득 기대
전남 진도군이 최대 2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군은 14일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8억 원을 투입 ‘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들의 소득 대부분이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많은 농업인이 대출을 통해 자녀 학비와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가을철에 벼 수매 대금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하는 실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이 출하를 계약한 벼 수매 금의 60%를 미리 월별로 나눠 지급하는 것으로 매달 2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군이 이자를 보전해줘 농민들은 이자 부담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월급제 기준 면적 하향 조정으로 소규모 농가의 참여를 높이고 월급 수령 시기를 매월과 분기 등 자율 선택이 가능한 농가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최대 8개월간 지급되는 농업인 월급제에는 지난해 316개 농가가 참여했다.
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참여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오는 20일까지 가까운 지역 농협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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