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시(市)전환 위해 이형석 의원실 방문
지방자치법 개정 타당성 적극 설명
지방자치법 개정 타당성 적극 설명
김산 전남 무안군수의 무안군의 시 전환을 위한 적극 행보를 시작했다.
무안군은 14일 김 군수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도청 소재지인 무안군의 시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타당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을 만나 지난해 11월 서삼석, 홍문표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상태임을 강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도청 소재지의 위상 정립을 위해 ‘도청·도의회 소재지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군수는 “지역 균형발전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도청 소재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남악·오룡지구 신도시 개발 등 급증하는 도시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무안/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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