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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 24세 청년 기본소득 2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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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 24세 청년 기본소득 25만원 지급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4.14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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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신청접수 15일부터 30일까지
1996년 4월2일~1997년 4월1일 출생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가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14일 도에 따르면 2분기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6년 4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

도는 올해 한시적으로 일괄 지급에 동의한 청년에 한해 2021년 지급분 전체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해당 청년은 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제공]
청년기본소득 포스터 [경기도 제공]

제출서류로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되며  지난 분기에 자동 신청되도록 미리 신청한 청년은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도는 신청자의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내달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일괄 지급 대상자에는 올해 지급분 전체가(지역화폐 최대 75만원까지) 한 번에 지급된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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