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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희귀질환관리 지원 조례안' 16일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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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수원시의원 대표발의 '희귀질환관리 지원 조례안' 16일 심사
  • 수원/ 박선식기자
  • 승인 2021.04.1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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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조명자 의원 [수원시의회 제공]

경기 수원시의회 조명자(세류1·2·3·권선1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희귀질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16일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번 조례안은 장기적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시장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사업, 희귀질환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사업, 희귀질환 관련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15일 “수원시 내 희귀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통해 수원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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