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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문자발송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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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지지 문자발송 항소심서도 벌금형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4.1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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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등 2명 300만원 선고
피고 A씨 "법관의 법해석 재량은 과다" 상고 의사

지난해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개별문자를 선거구내 동문에게 특정해 발송한 제주도 모 고등학교 총동문회장과 선거사무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재판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은 지난 14일 문자의 내용에 사용된 ‘모동문을 책임진’, ‘동문을 책임진 사람으로서’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동문회장을 지칭하는 것과 같으며 이를 선거사무장과 공모해 발송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이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거나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2011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렇게 기각된 대법원판결에 인용된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일반 선거인들이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고 ‘동문을 책임진’이란 표현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으나 동창회장 명의로 발송됐기 때문에 누구나 인식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피고 A씨는 "이는 민간단체의 모든 회장이 개인적인 선거운동마저 제한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률개정 수준의 해석이 되는 것이고 개인자격의 회장과 다른 회원을 구분해 각각의 개인적인 선거운동을 달리하는 판단을 함으로써 개인의 선거운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상고의사를 피력했다.

A씨는 "이러한 판단은 ‘공직선거법상의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모든 민간단체장과 임원 등이 이에 포함돼야 하는 법률개정 수준의 판결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위반 혐의를 기각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판결로 이를 적용한다면 모든 민간단체의 지지성명이나 낙선운동 등 역시 이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며 "개인의 선거운동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만든다"고 부연했다.

피고인들은 법리적 심리만을 논해야만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고 있으나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을 우려하고 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대법원 심리를 하기 전에 기각시키는 제도이고 이는 3심제를 무력화시키는 제도로서 논란을 낳고 있다. 2019년 기준으로 대법원에서 처리한 본안사건 중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비율이 76.7%에 이른다. 

이러한 이유로 하급 심판부에서 무리한 판결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되고 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신설 문제가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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