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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매출 감소 농가에 100만원 선불카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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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코로나19 매출 감소 농가에 100만원 선불카드 지원한다
  • 진주/ 박종봉기자
  • 승인 2021.04.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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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사진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본관 전경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 사진은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본관 전경 [진주시 제공]

경남 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요건 심사 후 내달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간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첨부하면 되고 현장 신청은 신분증, 제출서류, 휴대폰 등을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며 화훼, 겨울수박, 친환경농산물, 말 등 4개 대상 분야 중 2개 이상 해당 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면 농협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오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되며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내달 14일부터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농가지원바우처.kr)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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