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이 교육공무직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을 개정해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은 기관 또는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해 인력풀에 의한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우, 2회 이상 채용 공고를 했음에도 응시자가 없는 경우,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한 휴가·병가 사용에 따라 결원을 즉시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채용 공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재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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