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속속 발의
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행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에 속속 제출돼 본격적인 법제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8일 경기도가 파악한 기본주택과 관련된 법률안은 모두 4건이다.
이규민(안성) 의원은 2월25일과 지난 14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도가 추진하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과 '분양형 기본주택'을 공공주택 범주에 신설하고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명시했다.
노웅래(서울 마포갑) 의원은 2월8일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 촉진 특별법' 제정안을, 박상혁(김포을) 의원은 지난달 19일 '토지임대부 기본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2건 모두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적정 임대료를 내고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유형이다.
'분양형 기본주택'은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형태로 거주 의무기간 10년에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형태이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들 법안의 제·개정 작업이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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