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대상동물의 모든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군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비용 3만원 중 2만원의 비용을 지원해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동물등록 지원 사업에 관내 동물등록대행업체는 8개소로 개포동물병원(양서면), 양평가축병원(양평읍), 용문동물병원(용문면), 용문조아동물병원(용문면), 우람동물병원(양평읍), 중앙동물병원(양평읍), 참좋은동물병원(양평읍), 토마스동물병원(양평읍) 등 이다.
정동균 군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동물등록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 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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