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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울시 최초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으로 자치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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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서울시 최초 ‘환경미화원’ → ‘환경공무관’으로 자치법규 개정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5.0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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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까지 명칭개정 입법예고
양천 거리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원 [양천구 제공]
양천 거리에서 근무하는 환경공무원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4일 환경미화원의 대외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하는 자치법규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명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정부에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해 30년 넘게 사용되고 있지만 이 명칭은 ‘2016년도 서울시 및 서울시청노동조합 단체협약’에서 노·사간 합의사항으로 환경미화원의 대외 직명을 환경공무관으로 변경됐다.

그러나 아직 자치법규를 개정한 자치구가 없어 그동안 환경미화원과 환경공무관이라는 명칭이 혼재됐다.

구는 지난 4월 소속 환경미화원 78명을 대상으로 ‘환경미화원 명칭변경’ 설문조사에서 전원 동의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환경미화원 명칭 관련 자치법규 개정을 준비했다.

오는 12일까지 명칭 개정에 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6월 조례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승인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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