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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법인 장벽 허물어야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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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의료법인 장벽 허물어야 코로나19 극복할 수 있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5.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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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태 전 대전시 중구의원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닥쳤을 때 공공의료가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는지에 따라 피해를 줄이고 국가가 국민을 지자체가 지역 시민을 지켜내는 지가 결정이 된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을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만을 가지고 설립하거나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은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이 많이 들고 고유의 목적성 때문에 자력으로 운영되기가 힘든 실정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현재 휴전인 상태이고 언제든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는 부분 때문에 국가재량을 오로지 국방에 몰아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러기에 예비군과 민방위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부분이 질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이 왔을 때 유사시에 동원가능하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된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 시·도의 민간의료부분 비중은 85~90%이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오더라도 개인이 소유한 의료기관이 재난에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공익의 목적에 부합하는 의료법인의 경우 지자체의 지시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는 이런 상황의 흐름을 역행하는 기준과 지침으로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다. 대전광역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에는 전국 어느 시·도에도 없는 의료법인 신규 설립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의료법 등 주요 법령과 시행령 등으로 문제가 없으나 지자체의 재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설립을 막는 곳은 대전만이 유일하다. 허가해주면 사무장병원이 많이 생긴다는 의견도 있다.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대전시에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할 생각이 없으니 허가를 막아둔 것이다’ 로 해석할 수 있다.

의료법인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설립되고 운영되면 지자체 입장으로선 효자를 두는 것과 같다. 공공의료를 위해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 시민들을 위한 의료인프라 역시 구축할 수 있다. 지금 대전광역시의 의료법인에 대한 시선은 마치 본인들의 사익만 추구하는 의사협회의 시선 처럼 보인다.

신규 의료법인설립을 막은 것 외에도 여러 부분들이 문제가 많다. 타 시·도의 평균 허가 병상 수는 50~100병상이나 대전은 130병상으로 높고, 병상 당 기준금액도 타 시도는 평균3000~4000만원이나 대전은 6000만원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관련부처 공무원들이 의료법인 수만큼 본인일이 늘어나니 지자체 재량인 기준을 높여 아예 의료법인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의료법인은 설립할 때 개인의 자산을 기부하여 설립을 한다. 금액은 규모에 따라 다르겠으나 타 시·도 평균 최소30~40억원을 기부하여 설립한다. 기부하여 설립한 개인은 기부한 금액을 나중에 다시 받거나 할 수도 없다. 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닌데 관리감독 하기 싫다고 장려해줘도 모자랄 판에 막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말도 안되는 기준들을 의료법인 신규 설립 장벽을 허물어야 하고 현행의 너무 높은 최소 130병상 이상 및 병상당 6000만원 금액을 최소100병상 이상, 병상당금액 4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 또한 초기운영자금 확보기간을 현행1년에서 3~6개월로 변경할 것과 대전에만 있는 보건복지부 인증평가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 조건을 삭제 등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김귀태 전 대전시 중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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