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체납 138명 적발·조치
경기도는 체납 세금 압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제2금융권에 자산을 유치해 둔 고액 체납자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전국 저축은행 79곳에 예치된 예·적금을 전수조사해 1천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도민 138명을 적발해 총 56억원을 압류했다.
실예로 고양시와 파주시에서 상가 임대업을 하는 A씨는 지방소득세 2천만원을 체납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저축은행에 넣어둔 3천만원이 적발됐다.
도 관계자는 "다른 제2금융권 기관의 예·적금도 차례로 전수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번에 적발한 체납자 대부분은 고질 체납자로 모든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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