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 확진…소액1과 폐쇄
상태바
서울중앙지법 직원 1명 코로나 확진…소액1과 폐쇄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5.17 1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1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과를 폐쇄했다. [전매DB]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1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과를 폐쇄했다. [전매DB]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액1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해당과를 폐쇄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소액1과 직원 A씨가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직원 동선에 따라 청사 내 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마지막으로 재판에 참여했다.

16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지인과는 지난 11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된 소액1과 업무는 민사소액2과에서 대신하며 재판기일 변경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