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개인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 되길”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 되길”
경남 진주시의회는 17일 이현욱 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이 지난 14일 열린 제229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됐다.
이번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및 문화정착,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 추진과 진주시 관내 시범구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현욱 시의원은 “이번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목적으로 제정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bjb@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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