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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치료 1인당 年최대 4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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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취약계층 정신질환자 치료 1인당 年최대 450만원 지원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21.05.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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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외래 등 적시 치료 치료비 대상
간병비·보호자 식대·전화료 등 지원 제외
충남 당진시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1인당 연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1인당 연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 사진은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취약계층 정신질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해 1인당 연 최대 4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및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의 치료중단 및 재입원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개정된 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며 지원내용은 정신질환으로 인해 적시에 치료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응급, 입원 외래치료비 등이다. 

단, 정신과와 무관하거나 간병비, 보호자 식대, 전화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보건소에 따르면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발병 초기 정신질환과 외래치료지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됐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된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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