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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의 窓] 접경지역 농업발전,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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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의 窓] 접경지역 농업발전,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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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2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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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DMZ(Demilitarized Zone)는 1953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한반도 중앙을 가로질러 놓은 비무장․비전투지역이다. 경기도 지역의 군사분계선(휴전선)은 파주시 장단면 정동리에서 부터 개성 남방의 판문점을 지나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까지 86km이다. 1972년 군사시설보호법(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경기도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대부분 지정돼 주택 및 농업용 시설신축, 출입 등에 있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내 접경지역은 동두천,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연천 등 7개 시․군이다. 이 지역에서는 경기도 전체농가의 27%인 3만2천여 농가가 경기도 전체 경지면적의 27% 규모인 4만5천ha의 농경지를 경작하고 있다. 통제보호구역(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Km)내서는 농사에 필요한 농막조차 군부대 동의 없이는 지을 수 없다. 최근에는 농업분야에 드론이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경기도 북부지역에서는 군부대의 동의 없이는 드론조차 공중에 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체험과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는 이 또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포탄사격에 따른 폭음으로 가축이 놀라고, 군사훈련으로 농작물의 훼손과 안전상의 위험까지 발생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고통 받는 경기도 북부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한 보상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지난 100년 동안 한반도의 평균기온은 1.5도씨 상승했다. 경기북부지역에도 기후온난화에 적응하는 농작물 품목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실제로 고온작물로 알려진 멜론이 양주에서 재배돼 친환경 급식시장에 출하하고 있다. 열대아시아가 원산지인 울금(鬱金;Tumeric)이 파주에서 재배되고 있다. 울금은 1992년 일본에서 들여와 진도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작목이다. 냉해에 약한 청도의 복숭아도 파주에서 재배되고 있다. 사과는 이미 10년 전부터 파주, 연천, 가평으로 북상해 경기도 북부지역이 사과 주산지로 부각되고 있다.

둘째, 비무장지대가 가진 천혜의 자연을 보전하면서 생태관광명소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접경지역은 지금도 트레킹 명소로 국내는 물론 외국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들 지역에 친환경농업체험센터를 만들어 습지 생물탐사, 들꽃탐사, 겨울철 철새관찰, 들밥체험, 농사체험 등 자연생태(Nature Ecology)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또 관광객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판매에 애로를 겪는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또 지역마다 역사·문화·체험·맛집·생태·레저 등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해 접경지역의 삶의 역량을 높여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해야한다.

셋째, 접경지역 주둔 군부대의 식재료는 관할지역의 농산물이 우선 납품되도록 추진체계를 확고하게 개선해야 한다. 군납에는 사골곰탕, 옥수수 및 대두기름, 즉석자장소스, 조미김, 만두, 소시지, 포도주스, 햄, 고추장, 된장 등 가공식품이 많다. 현재 경기도 북부지역은 납품할 가공식품공장 역시 소규모로 열악해 다른 지역 업체가 대다수를 납품하고 있다. 접경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을 이용한 위생적이고 규모 있는 가공식품공장을 설립하여 군납을 확대해야겠다.

경기도 북부지역은 분단 이후 70년의 긴 세월 동안 지역개발규제, 재산가치 하락, 불편한 생활, 안전위험 노출 등 어려움을 안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왔다. 경기도 북부지역 농업인에게 더 이상 막연하고 광범위하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연 농업활동이 국가안보에 위협인지 식량이 무기인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 분명 농업은 군사력 못지않게 국가안보를 지켜내는 강력한 무기다. 접경지역 농업인에게 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판로 걱정 없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소득을 높여 줘야 한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무다. 접경지역 농업의 발전을 위해 이제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새로운 계획을 내놔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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