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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남도의원, 여수성폭력상담소 대표 겸직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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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전남도의원, 여수성폭력상담소 대표 겸직 논란 확산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1.06.0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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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변경 신고 안해...현 소장 "도의원이 대표"
도의원 "상담소 대표는 현 소장" 반박
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강정희 전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전남도의원이 국가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의의 대표(운영주체)를 겸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남도와 여수시가 유권해석에 나섰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강정희 전남도의원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회에 입성했으나, 자신이 2002년 설립한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대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35조 5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등을 보조받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여성가족부 성폭력상담소 운영 취침에 따르면 운영주체의 변경 시에는 시설폐지 후 신규설치를 하게 되어 있지만 여수성폭력상담소는 7년이 지난 현재까지 운영주체 변경신청이 되지 않아 강 의원이 여전히 운영주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여가부 운영 지침은 개인상담소의 소장 변경은 운영주체(대표자)가 같은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로 지방자치법이 정한 지방의원 겸직금지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여수성폭력상담소 소장 A씨는 전남도로부터 무자격을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반발하는 의견서를 내면서 강 의원이 상담소의 운영주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A씨는 강 의원이 서명한 2014년 7월 ‘무보수 대표자 확인서’(국민연금공단 제출용)와 같은 해 6월 운영위원회에서 대표자 변경의 경우 국고보조를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상근 소장 채용 등을 논의한 자료, 2018년 3월 강 의원이 시설 방문 시 했던 발언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시설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기재, 퇴직금 미적립, 고용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운영 주체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정이 이렇자 전남도와 여수시는 강 의원을 여수성폭력상담소의 운영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가부 운영 지침에는 상담소 운영 주체가 변경될 경우 폐지신고 후 다시 설치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A씨가 운영 주체라고 보는 견해와 운영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려 전라남도를 통해 유권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시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야 할 김종분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씨를 운영주체로 본다”며 강 의원의 입장을 두둔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상담소 운영주체 의혹과 관련해 강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소장 변경신고를 하면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상담소 대표는 내가 아닌 현 소장”이라고 반박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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