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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투기 발본색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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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동산투기 발본색원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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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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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직자와 기획부동산 업자 등은 60여 년간 신도시 개발이 있기 전부터 사전정보를 알아내 부동산투기를 일삼아 왔다.

여기에 더해 신도시 개발 등을 위한 정부 기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까지 신도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투기를 해왔다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맞긴 꼴’이 되고 말았다.

최근 LH 사태에서 촉발된 부동산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약 3개월간 646건, 약 2800명을 수사를 통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넘겼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이 수사 중인 주요 공직자 중에는 국회의원 13명과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등이 포함되고, 이중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9명은 구속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 전담수사팀도 직접 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업자 등 14명을 구속했다. 검·경이 몰수·추징 등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908억원에 달한다.

또한 국세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은 45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가 드러난 94건과 관련해 534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추징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출이 의심되는 4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점검을 벌여 현재까지 43건, 67명을 수사 의뢰했다.

김 총리는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행정을 통괄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현재 드러난 공직자 불법 부동산투기는 빙산의 일각으로 수사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적인 부동산투기는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자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를 해체시키는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

이번 사건 수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사태의 발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출발했지만 60여 년 동안 지속되어온 토지강제수용 및 밀어붙이기식의 군사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가지 ‘LH 특혜법’이 아직 유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를 만들 때마다 투기가 만연해도 부동산 폭등을 유발해도,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구실로 LH는 그 영역을 확대하면서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켜왔다.

이처럼 부동산투기에 의한 비리, 부패가 만연해 LH는 부동산 적폐의 온상의 대명사가 돼버렸다.

정부는 투기의 근원이 되어버린 LH 해체 수준의 개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LH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 부동산 폭등에 폭발성을 더한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한다.

90년대 초 시민단체에서는 대졸자가 군에 갔다 온 뒤 취업해 약 25년간 쓰지 않고 모아야 25평 정도의 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며 부동산폭등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투기판이 된 3기 신도시는 최근 탈세·차명거래도 무더기 적발됐으며 회삿돈 빼돌려 사주 일가 신도시 불법 부동산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공직자 등이 신도시 투기에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농사를 짓지 못한 땅까지 사들이는 등 작태를 부렸다.

기획부동산 사주 A 씨는 배우자와 직원 명의로도 여러 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광명·시흥 등 신도시 예정지역 토지를 다수에게 지분으로 쪼개 팔았으면서 신고 소득은 예상보다 훨씬 적게 했다.

또 A 씨는 무직자 등에게 수수료 수십억원을 준 것처럼 위장하고 실제로는 이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자금을 유출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회피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기다려왔던 서민들은 거꾸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다. 집값이 오른 것은 이들에게 어떤 형태이든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 환원돼야 할 것이다.

LH 일부 직원들은 주어진 권한과 정보를 독점하면서 부동산투기를 한 것은 국민의 우려와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이번 수사망에 걸려든 고위공직자는 물론 공무원, 기획부동산 업자 등은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 못하도록 법이 허용하는 높은 잣대로 재단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들이 그랬듯이 정부 당국도 이들의 법적 최고형과 투기재산을 몰수해야 다시는 불법 부동산투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관련 부처에 통보하고 그밖에도 부동산투기가 있는지를 확인해 폐가망신을 할 정도로 추징을 해야 한다.

부동산투기 공직자들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의 처벌을 물론 공직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김 총리 언급대로 유사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을 정하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세종시로 이전하지도 않을 청사를 짓고 이들 직원들이 공무원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집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할 신도시에 공직자나 돈 많은 사람이 불법 부동산투기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서민들이 잘살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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