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집 팔았다가 명의신탁 누명…탈당권유 철회해야"
상태바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집 팔았다가 명의신탁 누명…탈당권유 철회해야"
  • 여수/ 윤정오기자
  • 승인 2021.06.09 0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의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초선·전남 여수을)은 8일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과 관련 "사실관계가 완전히 틀렸다"며 강력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16일 잠실 아파트 매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23억 중 계약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받았고, 22일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6억을 받았다"면서 "매수자 요청으로 나머지 잔금을 5월로 미루면서 14억 7천만 원에 대한 근저당 설정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계약서에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5월 13일 잔금을 모두 받으면서 근저당도 해지했다"면서 "권익위가 근저당 설정 2개월이 있었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매매를 가지고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 한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 권익위는 잘못된 수사 의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소명 절차 없이 탈당을 권유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즉각 탈당 권유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여수/ 윤정오기자 
sss29969928@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