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등 4개 동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시는 지난 9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해당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이후 10개월을 비교하면 총거래량이 3천197건에서 1천349건으로 58% 감소해 투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은 매매·임대가 금지되며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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