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산림보호구역과 산림 내 계곡 등 여행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불법 취사, 오물 및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및 불법시설 그리고 이끼류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게 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행위, 쓰레기 오물 투기·적치,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상업행위, 자연석·조경수·이끼류·특별산림보호종 등 임산물 불법 굴 채취 행위 등이다.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안내문을 게시하고 계도 후 적발되는 불법행위는 과태료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정선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매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계도·단속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아름다운 산간 계곡이 푸르게 유지되도록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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