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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中企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환영…불공정·불평등 해소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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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中企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환영…불공정·불평등 해소 기대"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6.1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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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할 이번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질 공정에 다가선 ‘중기협동조합 교섭권 보장법’, 환영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 보장법은)하도급, 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기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중소기업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9조의 적용을 받아 가격인상을 위한 공동행위는 담합으로 제한을 받는다"며 "대기업과의 하도급, 위‧수탁 거래에서까지 공동행위가 불가하다면 가뜩이나 취약한 중소기업 입장에서 대등한 협상이란 먼 나라 이야기가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에 없는 극심한 기업 양극화와 이에 따른 노동자 간 소득 격차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구조적 현상"이라며 "주요 산업 분야에 독과점 지위에 있는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열위에 놓인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발의에 그치지 않고 무사히 통과될 수 있길 바란다"며 의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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