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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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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달 도입
  • 김윤미기자
  • 승인 2021.06.20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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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한도 3억→3.6억 확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 1억
'4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금융위 제공]
'40년 만기'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연내 출시된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금융위 제공]

내달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40년 만기 정책모기지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내달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현재 정책모기지는 30년 만기까지만 제공되지만,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에 40년 만기 대출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40년 만기 정책모기지는 만 39세 미만 청년과 혼인 7년 내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보금자리론은 집값 6억 원·소득 7000만원(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 가구에 제공되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적격 대출은 소득 요건이 없고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도 세대당 3억원에서 3억6천만원(최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으로 늘린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는 기존 7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및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인하한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의 최저 보증료는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전세대출보증은 0.12~0.4%에서 0.06~0.2%로, 전세반환보증은 0.07%에서 0.04%로 인하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40년 모기지는 만기 내내 고정금리로 제공돼 금리 상승 위험을 없앨 수 있으며, 3년 이후부터는 목돈이 생기면 수수료 없이 원금을 더 빨리 상환할 수도 있다"며 "초장기 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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