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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자 가상화폐...지자체들, 잇따라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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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납자 가상화폐...지자체들, 잇따라 압류
  • 한영민기자·남악/ 권상용기자
  • 승인 2021.06.2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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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최대규모 530억
전남은 1억4천만원 상당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나섰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나섰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최근 가상자산이 무형자산으로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후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세 체납자들의 가상화폐를 압류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만26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평가금액)을 압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가상화폐 압류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체납자 14만 명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4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2018년부터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B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28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원을 보유하다가 적발됐으며, D씨의 경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000만원을 체납했으나 가상화폐 11억원이 확인됐다.

도는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남도도 이날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1억4000만원 어치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도는 빗썸·두나무·코인원·코빗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의 도내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173명 10억9860만원을 확인했다.

이중 고액·상습 체납자 137명이 보유한 1억44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다. 압류 이후 일부 체납자가 3000만원을 자진 납부했으며,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은 추심 요청 후 체납세금에 충당할 예정이다.

위훈량 도 세정과장은 “가상자산 압류는 은닉 재산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신호를 상습·고질 체납자에게 주는 것”이라며 “지능화하는 체납자의 재산은닉 행위에 발 빠르게 대처해 공평 납세 의무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남악/ 권상용기자
ks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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