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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실형…尹 "법 예외 없어"·與 "국민이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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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실형…尹 "법 예외 없어"·與 "국민이 속았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7.02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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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총장 사위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
이준석 "연좌제 없는 나라, 입당에 문제없어"
이재명 "법의 정의가 제자리로 간 것"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74)는 2일 의정부지법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모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판결이기는 하지만 최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한 윤 전 총장에게 초대형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윤 전 총장은 "그간 누누이 강조해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캠프 대변인단도 "별도 입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의 입당 자격 요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사법부의 1심 판단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그분(최 씨)의 과오나 혐의가 (윤 전 총장이) 대선주자가 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게 있느냐, 없느냐가 국민들의 판단 잣대가 되지 않을까"라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여권에서는 "국민이 윤 전 총장에게 속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검찰총장 사위란 존재 때문에 동업자만 구속되고 최씨는 빠져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총장 사위가 사라지자 제대로 기소되고 법적 정의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장모가) 10원 한 장 받은 것 없다고 하면서 국민 재산에 피해를 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하고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필귀정"이라며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 분이 배경에 힘이 있다 보다 생각했었다"며 "같이 범죄적 사업을 했는데 이 분만 빠졌다는 게 사법적 정의의 측면에서 옳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제 자리로 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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