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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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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 의정부/ 강진구기자
  • 승인 2021.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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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실패에 도지사 재량 적용..."공정 건설환경 만들터"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발주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다.

도는 하반기부터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 대해 도지사 재량으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도는 100억원 미만 공공 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중소건설공사 단가 후려치기'라는 건설업계의 반대에 부딪혀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해 조례 개정에 실패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계약 관련 규정을 적용해 도지사 재량으로 새로운 표준시장단가 적용 방안을 마련했다.

도가 마련한 방안은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으로 예정가격을 모두 산출한 뒤 그 차액만큼 일반관리비율 등 재량항목에서 감액, 이를 설계서에 반영해 발주하는 방식으로 표준시장단가 예정가가 86억원, 표준품셈이 90억원일 때, 차액인 4억원을 재량항목에서 조정하는 방식이다.

관계 법령·조례를 따르면서 사실상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조치로 공사비 거품을 4∼5% 걷어내 연간 100억원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운주 도 공정건설정책과장은 "표준품셈을 적용하되, 도지사 재량권을 활용해 사실상 표준시장단가 금액을 적용하는 행정의 전환"이라며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공사비를 산정해 예산 낭비를 막고 공정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의정부/ 강진구기자
kj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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