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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법정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연동하여야 하며 R×2×2를 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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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법정이자율은 기준금리와 연동하여야 하며 R×2×2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7.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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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복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국내 모든 금융시장의 기초가 된다. 이를 기준으로 연동하고 국내의 모든 금융거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변동되어 적용되어진다. 2009년 2.0%로 조정된 이래 2012년 3.125%를 제외하면 최근 1.25%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 기준 법정금리가 R×2×2(4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이러한 법정최고금리가 5% 미만일 경우 최고 10%를 넘어설 수 없는 범위에서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기준금리 연동 최고법정금리 제한법(고리대 제한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2020년 9월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비슷한 제안을 하였다. 이자상한 10% 실현과 ‘불법사채 무효화법’ 제정이다. 그는 “일부 언론과 기득 경제인 및 관료들이 이자율 10% 이하는 ‘대출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고 이자제한 강화의 부작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도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있다. 서민을 위한 정부금융 보증제도의 확대이다. 저신용자들의 자금조달과 일반 서민들이 불법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저소득 지원 자금을 통합하여 정부보증 대출한도를 확대하여 나가야 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10년 이상의 ‘장기 상환협의제’와 ‘국가채무이행 의무제‘를 실시하여 세금미납 등 국민의 국가채무에 대한 장기 상환을 법제화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국민의 도덕적 의무감을 현실화할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8회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 간 거래의 기준이 되며 시중은행의 예금이자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 이하로 형성되어 있다. 대출 금리의 경우가 최대 약 4.5% 정도이면 현재 시중은행의 예대 마진이 최대 3% 이상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법정최고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이자를 말한다. 2015년 10월 1일 이전에는 연 20%, 2015년 10월 1일부터 연 15%, 2019년 6월 1일부터는 연 12%로 조정되었다. 한편, 최고금리 법정이자율은 2002년 연 66%, 2010년 연 44%, 2018년 연 24%로 정부는 최고금리 법정 이자율를 24%로 인하하고 일원화하였다. 대부업법은 은행과 대부업체 등의 금융회사 대출금리를 규제하고 이자제한법은 개인 간 돈거래 금리를 규제하고 있다. 이렇듯 법정이자뿐만 아니라 소위 서민이 급히 이용하게 되는 제2금융권 이라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등은 이러한 변동금리와는 상관없이 추심이 이루어져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는 악순환의 원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기준금리를 연동하여 최고시장금리 제한법(고리대 제한법)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인간이 문명을 이룬 모든 사회에서 고리대의 폐단은 존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연 1,000% 이자를 강요하던 시절도 있었으며 이것은 불과 수십 년 전의 우리나라 이야기이다.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이자로 받는 것은 상식이 되어 관습으로 굳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이 불법인 나라도 있다. 이슬람 국가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하지만 우리는 금융이 갖고 있는 악마적인 면을 역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법정최고이자의 규정은 징벌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오랜 관습적이며 묵언적인 당위성을 내포한 것이었다. 공공기관이 부과하는 연체료 등의 징벌적 이자 역시 마찬가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체금을 이자율로 환산하면 엄청난 고리대를 형성하게 하는 것을 공공기관이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또는 일반기업이 일반 서민에게 부과되는 연체금은 폐지되거나 법정최고이자를 기준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상품은 재화가 필요한 곳으로 원활히 유통되어야 한다. 이처럼 서민금융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민금융의 원활한 유통은 국민경제의 기본이 되는 것이며 적절한 이자율이 서민금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이러한 흐름은 결국 경제의 흐름을 촉진시켜 확대재생산구조를 만들어 간다. 상품에 대한 과도한 이윤취득을 막기 위해 독과점을 규제하는 것과 같이 과도한 이자에 대한 상한규정을 합리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연동시켜 법정최고이자를 제한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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