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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7000여건 2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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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1만7000여건 214억 부과
  • 군포/ 이재후기자
  • 승인 2021.07.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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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군포시청사 전경.
군포시청사 전경.

경기 군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1만7600건에 214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달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이어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 납부기간은 내달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지로사이트, ARS(1577-9885),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재산세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으로 표준세율의 0.05%p를 인하해 부과한다.

1세대 1주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만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에는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다만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혼인일로부터 5년 미경과), 사원용주택(무상 또는 저가), 미분양주택, 대물변제주택 등은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춰서 제외신청을 해야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외신청은 오는 10월 21일까지 인터넷 위택스나 시 세정과에 하면 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위한 감면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인하 임대료의 50%를 상한으로 최대 100% 감면이 시행되며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세율감면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군포/ 이재후기자
goodnew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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