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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이달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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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변경 이달말까지
  • 춘천/ 이승희기자
  • 승인 2021.07.1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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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해도 착용 의무화
춘천시청사 전경.
춘천시청사 전경.

강원 춘천시가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당초 이달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고 14일이 지나면 실외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행정명령 변경에 따라 이달말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은 후 14일이 지나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이다.

미착용하면 당사자는 10만원,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이며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국매일신문] 춘천/ 이승희기자
lees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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